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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의 뜻

by ▒▧∮˘¤∂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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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많이 보입니다. 검수완박의 뜻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요. 민주당 검수완박, 검수완박 여론 등 단어를 보고 무슨 뜻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요.

 

검수완박 뜻은?

사권 의 앞 글자만 떼어서 부르는 줄임말을 바로 검수완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들었을 땐 모르는 사자성어인가 하기도 했지만, 정치용어로 뉴스에서 줄임말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검찰에는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에겐 수사권을 돌려주자는 것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의 법안 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마지막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검찰개혁을 대선공약으로도 언급을 했었죠.

 

검수완박 주장 이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의 수사, 검사의 기소, 판사의 판결로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수사 개시권'도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고요.

 

여러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정치인, 검사, 판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죠.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여 수사권을 박탈을 통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보충해서 설명해 보면,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사의 수사권이 일부 경찰로 넘어간 걸 아실 거예요.

검찰은 6대 범죄 (부패, 선거, 경제, 방위사업, 공직자,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가능.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은 6대 범죄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검수완박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검수완박의 뜻과,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법안의 주장 이유도 알아보았어요.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어떠할까요?

 

과연 검수완박이 가능할 것인지, 대통령 취임식 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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