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의 신청 대상과 자격 및 신청방법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1.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닌 별도 거주인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1,166,887원) 및 부모님 포함 원가구(전체 가구소득) 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라는 조건(단,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2. 지원 제외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소득 및 주택 관련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에 임차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기간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22년 8월에 시작하여 23년 8월까지이며,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기간은 22년 8월부터 24년 9월까지 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주요 내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해서 지원대상인지의 여부와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5월 2일 서비스가 업로드되면 바로가기 링크를 올릴 예정)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 예정)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시, 군, 구는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첫 지급 시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으로 주거비 지원도 더 확대가 되고,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와서 청년들의 걱정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