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정기 신청을 시작하는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시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과 사업자 등에 대해 국가에서 근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2022년부터는 신청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이 각 가구마다 200만 원씩 상향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별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주식, 적금, 예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현재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3. 신청 제외자
위 조건에 다 해당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1. 정기 신청 기간, 지급일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 차감 지급)
이번 5월에 정기 신청을 한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됩니다.
2. 반기 신청 기간, 지급일
21년 하반기분은 22년 3월 1일 ~ 15일로 이미 지났고, 22년 상반기분은 9월 1일 ~ 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년 하반기분 22년 3월에 신청하셨다면 22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2년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시면 12월에 지급합니다.
지급 일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올해부터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없어진답니다. 정산 결과 과다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되어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근로장려금 9월에 할 반기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히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의 경우에는 가구 유형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근로 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거기에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전화나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스마트폰 이용 :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손택스 앱 실행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PC 홈페이지 인터넷 이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 손택스 또는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방문신청
세무서로 문의 전화 후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기간, 지급일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1가구에 1인만 가능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2인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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