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청년임대주택1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생애 1회로 월 20만 원씩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인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 신청연도에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참고) ①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②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