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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최대10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안이 통과되었어요.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되어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 대상과 홈페이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정 내용 기존 정부안 변동내용 전국 371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부안의 지급대상 매출액이 당초 30억 원에서 매출액 50억 원 이하로 조정 ▶ 손실보상금 보상률이 90% →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 ▶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 매출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도 포함 ▶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 지급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 2..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윤석열 새 정부가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 지으면서 5월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370만 명은 최소 600만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니 지급대상과 신청 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중요)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장으로,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 원 규모 중기업 7400여 개 포함) → 50억원 증액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일괄 지급 2)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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