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받지 않으셨어도 신청요건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서 변화된 부분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 소득 신청 요건이 작년에 비해 각 200만 원씩 상향 조정.
2.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일 것.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주택이 2억 5천이고, 부채가 2억 원이더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장려금 신청하시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인데(기간 내 신청),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청 시
즉 기한 외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3. 장려금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총 급여액 기준 최대 기준액?)
: 무조건 급여가 적다고, 많다고 근로장려금이 적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단독가구 400~900만 원 일 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 700~1400만 원 일 때 260만 원
맞벌이 가구 800~1700만 원 일 때 300만 원
5. 근로장려금 차감 지급되는 경우
6.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금년 8월 말에 결정통지서로 알려주며, 손 택스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7.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 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앱(손택스) : 06시~24시
손택스 앱 설치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전화,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면 이 화면에서 입력 후 신청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셨다면,
홈택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않으셨다면 일반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 시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간편인증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이 없어도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 페이, 네이버, 국민은행 앱, 신한은행 앱으로 로그인 가능.
3. 자동응답전화(ARS) : 06시~24시
은행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상담, 신청 도움이 필요하면 : 09~18시
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공휴일 제외)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신청요건을 갖추셨다면 오늘 글을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신청방법을 선택하셔서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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