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가 매출 1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위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정부 손실보상금 제외대상자에게 100만 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을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경영위기지원금 지원요건
매출 감소 10% 이상 발생한 소상공인에는 100만 원?
1.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정부 손실보상금(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 업종) 제외되었던 대상자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지원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소상공인 약 7만 7천 명이 그 대상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신청!
2. 제외 대상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수령 사업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신청기간
다음 달 5월 20일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 내용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손해가 누적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민생과 일상 회복을 위해 아래의 지원 예정된 내용들을 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난해(2021년)부터 올해(2022) 6월 사이 폐업한 소상공인 3000여 명에는 사업 정리 비용과 재기 비용을 지원.(300만 원) - 5월 중순 신청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 예정
폐업 후 재창업하여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이들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2021.4~2022.6.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시) -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 시작
4 무(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안심금융대출 - 2020년 이후 창업, 재창업한 기업 소상공인 약 1만 명 대상 약 3000억 원 제공. 5월 2일 접수 시작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 상품권' 7월 초부터 온라인 발행
중소기업 뿌리산업 작업환경 개선을 시행한 의류제조업, 기계 및 금속업, 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 최대 800만 원 지원
공공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5월 중 서울 일자리 포털 참여자 모집공고 게시 예정)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5월 2일부터 자치구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접수) 제공
오늘은 서울시의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경영위기지원금과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예정된 지원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고, 구체화되면 보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5월 20일부터 신청가능한 경영위기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 대상,방법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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