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그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2022년 5월 20일(금) 10:00 - 6월 24일(금) 18:00까지 36일간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지원요건
다음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 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급제외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화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고유 신청 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문자 발송일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따라 5월 20일 1번부터 발송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지원금 신청은 6월 2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영위기지원금은 사업체당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급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문의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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