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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by ▒▧∮˘¤∂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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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이 되면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신고대상이시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대상은 현재 근로소득이 있거나, 이자나 주식배당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해당이 됩니다. 

 

금융소득(이자, 주식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③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보험모집, 방문판매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④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
⑥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2021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적자가 났거나, 폐업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정정해야 할 경우, 또한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 번에 해도 된답니다. 

 

주택임대업으로 총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을 하는데, 분리과세는 14%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를 확인 시 더 낮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정부 종합소득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바로가기

 

▶ 신고방법은 위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시고,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신고서 작성하기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모두 채움 신고로 자동계산이 되어 인적사항만 적어서 조회 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신고할 내역이 누락된 경우도 있으니 아래와 같이 소득종류 조회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종류조회

 

정기신고로 신고서 작성 시 순서대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소득 종류 선택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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