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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생애 1회로 월 20만 원씩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인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연도에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참고) ①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②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신청 제외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있는 사람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포함) 총액 1억 원 초과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받고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수당 받고 있는 자(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2022년 6월 28일(화)부터 7월 7일(목)까지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①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배너에서 [자세히보기] 클릭 또는
② 청년월세지원사업 개요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③ 자가진단 - 약관동의 - 신청인 정보등록 - 임대차계약 정보등록 - 제출서류 등록
④ [신청완료] 클릭하면 끝(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내용 정리
신청과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 심사 후 전산으로 추첨하여 20,000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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