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주거비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0만원(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의 신청 대상과 자격 및 신청방법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1.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닌 별도 거주인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1,166,887원) 및 부모님 포함 원가구(전체 가구소득) 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라는 조건(단,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 2022.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