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시라면 노랑우산공제를 알고 계시나요? 저처럼 노랑우산공제 가입시 토스뱅크 최대 0.5%p 우대해준다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란우산 가입 시 그 외에도 어떤 혜택이 있고, 가입대상 및 지자체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노란우산 가입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으로 은퇴 뒤 생활을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내(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은(유흥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등)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이 제한.
▶ 여러 사업체 보유 시 반드시 1개 사업체 선택하여 가입, 임의로 변경 불가.
▶ 무등록 소상공인 중 사업사실 확인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 가능.
가입부금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입자 명의의 지정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가능합니다.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감액은 3회 이상 납부 후 신청 가능
▶ 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어느 때라도 지정, 변경 가능하고, 계좌 변경 시 가입자 명의의 계좌만 가능
▶ 중도의 특별한 해약 사유 없이 해약 시(중도해지) 기타 소득세 발생 참고.
노랑우산 가입자 혜택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와 압류금지, 복리이자, 복지 서비스 등의 혜택이 있답니다.
또한 이번 5월 내 온라인으로 가입 시 7월 초에 네이버 페이 포인트 3만 원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함께
6월 30일 이전까지 신규 가입자 중에 가입 축하 이벤트도 있으니, 더 혜택이 클 것 같습니다.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연매출 3억 이하(서울, 강원도 2억, 인천 계양은 제한 없음)인 소상공인에게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을 적립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분리하여 연복리 이자를 지급합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다름. 월 1,2 만원 최대 24만 원)
≪지원 대상≫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제외
강원도의 경우 신청일 현재 도내 업력 1년 이상 공제 가입 소상공인
상시종업원 수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 간 지원하며, 인천과 강원은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지원합니다.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3
이렇게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퇴직금이 될 수 있는 노랑우산 공제제도의 가입과 혜택, 희망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상공인과 사장님들을 보호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에 혜택이나 유의사항을 살펴보시고,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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