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안이 통과되었어요.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되어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 대상과 홈페이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정 내용
기존 정부안 변동내용
전국 371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부안의 지급대상 매출액이 당초 30억 원에서 매출액 50억 원 이하로 조정
▶ 손실보상금 보상률이 90% →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
▶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 매출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도 포함
▶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 지급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 200만 원
법인택시,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방역지원금은 추경 통과 후 1개월 내에,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개월 내에 지급 시작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 이번 손실보전금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도 포함
-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 신청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원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 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매출 감소율 40% 미만 :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600만원 지급.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 공연 전시업, 예식장 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포함
▶ 매출 감소율이 40~60%인 경우
- 연 매출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
- 연 매출 2억 원 미만 업체는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 연 매출 4억 원 이상 기본 800만 원, 상향지원업종 1000만 원
- 연 매출 2억~4억 원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 800만 원
- 연매출 2억 원 미만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금 신청은 30일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곳, 31일은 홀수로 이틀간은 홀짝제를 운영하여 해당 날짜에만 신청가능하고,그이후는 7월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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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간편 인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빠르게 지급되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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