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22년 5월 30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71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을 오는 7월 29일까지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지, 특히 폐업한 소상공인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와 함께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의 시기에 따라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
매출 감소와 방역 조치 이행 여부가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의 기본 대상은
①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②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③ 매출액이 감소한
④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더라도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셨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 자료가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나 실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 증명 방법 추후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년과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서울시가 폐업 및 폐업 예정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재기지원금 3백만 원을 지원한다는 사업인데 5월 27일 접수 시작하고, 마감되었습니다. 추가 지원되어 사업 재공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제도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 50만 원에서 이번 추경안에서는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신규로 5만 개 업체에 지원을 하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셔서 위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재도전장려금.kr 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였는데, 시행이 되면 관련 포스팅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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